심신장애와 정신장애→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제287회 정례회를 앞두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정인 의원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포함된 조항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신장애’와 ‘심신장애’를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을 무능하거나 무력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며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미 이러한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조례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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