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부담금 완화 및 신고 편의성 개선도 추진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