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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일보]양평군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모집

산경일보 2019. 2. 18. 17:27

다자녀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양평군은 2월부터 연중 관내 모든 업종의 업소를 대상으로 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 우대업소 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평군 다자녀가정 우대업소’는 다자녀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양평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民)주도 민·관 협력 사업이다.

‘다자녀가정 우대업소’는 지난 2012년 관내 단체들의 협약을 통해 시작한 이후 매년 지속적인 확대 발굴을 통해 현재까지 16개 업종 1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0여 다자녀가정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기존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지정업체들은 병·의원,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다자녀가정이 다수 이용하는 업종 및 업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금액은 업체 자율의사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 할인해 주는 순수 그 자체 민간 참여 사업이다.

군은 다자녀가정이 선호하는 업체 및 신규 업종과 양평, 양서, 용문 3개 전통시장내 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맹점

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관련 직능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역 내 업소들을 방문하며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양평군 다자녀 우대업소’의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양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770-3538)으로 전화문의 또는 군청 홈페이지(www.yp21.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지정시 ‘다자녀우대업소 인증스티커’ 등 인증물품 제공과 함께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다자녀우대카드는 ‘다자녀우대카드’와 ‘다자녀차량우대카드’로 이원 운영 중에 있었으나, 2018년 8월 주차혜택 확대와 더불어 ‘다자녀우대카드’로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양평군에 부모가 모두 거주하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 미만을 가정’이 신청대상이며, 발급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