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원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345대를 민간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시는 52억원(국비 3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
조금을 지급한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256만~1400만원을,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직원은 경기도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17종이다.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코나EV, 기아차 니로·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i3,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시리즈 등 14종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쎄미시스코의 D2 등 3종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2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다.
차량 판매점에 가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하면, 판매점이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 구매 신청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에 제출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지방자치단체 > 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경일보] 의정부시‚ 노선 변경 검토용역 논의 (0) | 2019.02.24 |
---|---|
[산경일보] 광주시 ‘경기관광 대표축제 인증패’ 받아 (0) | 2019.02.24 |
[산경일보] 김포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 개최 (0) | 2019.02.24 |
[산경일보] 백군기 용인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지원’ (0) | 2019.02.24 |
[산경일보] 하남시의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채용 유도 (0) | 2019.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