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거 등 전문업체 의뢰
정선군은 노후된 폐소화기 배출을 그동안 군민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하던 불편함 해소를 위해 3월부터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수거 처리한다.
군은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폐소화기의 수거·처리 및 군민들의 배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간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으로 수거·처리 하기로 했다.
노후된 폐소화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군민은 폐소화기를 직접 가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형폐기물로 배출 신고를 하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업체에 의뢰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해당 소화기 규격은 20kg 이하인 분말, CO₂, 하론, 자동확산 방식 소화기 등으로 한 번에 30개 미만으로만 배출할 수 있으며, 폐소화기 배출수수료는 3.3kg이하 3000원, 10kg이하 5000원, 10kg 초과 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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