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서장 현장 안전컨설팅.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지난 2월 28일 의정부역앞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을 찾아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권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특별관리대상물 9개소 가운데 이날 실시한 소방서장 안전컨설팅 대상물은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1만3373㎡ 규모의 1급대상 건축물로 의정부역 지하상가와 연결된 다중밀집공간이다.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지난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인해 124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례에서 보듯이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안전에 중점을 둔 안전컨설팅이 최우선 과제이다.
의정부소방서장의 안전컨설팅 진행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대형화재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관계인 안전의식 향상과 자율 방화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제연설비와 연결송수구 등 소화활동설비의 작동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 특히 특별피난계단을 통한 피난대피 장애요인을 중점적으로 컨설팅 하면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지금까지의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더 높여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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