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2019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발표.
평택시가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수거 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하여 200만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고 그중에 현수막은 41만여장을 정비하여 6억95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여 1278명의 시민에게 2억9700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복시장로타리에서 평택시청 앞 도로변의 전신주 등 181개 시설물에 벽보 게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방지 도료 사업을 완료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여건 마련을 위해 37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상업용 3기, 공공용 34기)를 설치했다.
2019년도에는 도심지내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개터 중심 상가지역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 관내 148킬로미터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정비반 및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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