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북

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근절

산경일보 2020. 2. 20. 11:32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안동시는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총 357건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20건, 타 지자체로 이첩 17건, 행정지도 320건을 했으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단속하는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