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천

인천 미추홀구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산경일보 2020. 4. 16. 14:04

1천3백여개 업소 30만원씩 지급


미추홀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시설들에 대해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미추홀구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접수를 받은 결과 1591개소 중 1396개 시설이 신청했다.

시설당 30만원씩 지원되며, 신청률 88%를 보임에 따라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4억188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추홀 지역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은 모든 시설이 신청을 마쳤다. 체육도장과 체력단련장,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도 80~90%대 신청률을 보였다.

구는 오는 17일 1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지원금 대상이 되는 업체나 시설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학원 등은 인천시 교육청에 신청해야 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큰 액수는 아닐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영업이나 운영에 지장을 받은 시설을 재난상황에 준해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