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천

인천 강화군 ‘소상공인 임차료’ 확대 지원

산경일보 2020. 4. 16. 14:03

오는 20일부터 2차 추가 접수 받아


▲ 임차료 지원금 신청 모습.

강화군은 코로나19 관련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추가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7일과 14일 2회에 걸쳐 총 1399명에 대해 11억9670만원을 지급했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대상이 ‘소상인’에서 ‘소상공인’으로, 주소지는 ‘2019.12.31. 이전에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서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업종은 10개 업종에서 4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 기준은 변함이 없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계획(2차)에 대한 공고는 오는 20일 예정이며, 지원금은 이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1)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