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칼럼

[산경일보]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기대

산경일보 2019. 1. 28. 17:56


조성삼 산경일보 취재본부장


파주시 산남동 도시자연공원 633374㎡ 내 105필지 지주 일부 몇 사람이 법원에 소송 파주시에서 토지대금을 지주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파주시는 돈이 없어 못준다는 말 뿐 아무런 대책을 답 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 산남리 도시자연공원은 2006년 3월 3자로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공원인데 14여년이 되도록 휴식공간에 도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의자 하나도 마련되지 않고 105명의 지주들에 귀중한 재산까지 압류해 놓고 파주시는 돈이 없다는 말만 앞세우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느냐고 강력히 지주들은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토교통부는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지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 해 산정하도록 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안내방법 등을 규정했다.


무분별한 구역 지전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기위해 경계부 조정방안을 5년마다 타당성검토 등 사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타당성검토는 무시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변경(해제)기준을 보면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상실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를 변경(해제)할 수 있다.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해제)할 수 있다고 돼서있으나 지난 2018년 12월 6일자 산남동 368-10 지주 박 씨가 양쪽 옆에는 휴지공장,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옆에는 휴지공장을 오가는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포장도로가 있고 한쪽은 우기에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계곡이 있고 지면에는 바위가 여기저기 나와 있고 휴지공장과 군부대 사이에 끼어 있어 휴식공간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 파주시에 해제신청을 했으나 시는 해제 시 녹지 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해제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지주 박 씨는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기준 도 모르고 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능한지 법 규정을 모르는 건지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파주시는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돼서 도시공원이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때가서 그 동안 지주들의 입장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