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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단경골 마을관리 휴양지 휴식년제 시행

산경일보 2020. 7. 21. 10:15
자연환경보호 및 기반시설물 개선보수

 

강릉시는 단경골 마을관리 휴양지의 자연환경보호, 기반시설물 개선보수 공사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단경골 마을관리 휴양지(강동면 단경로 841 일원)이며, 기간은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휴양지 내 출입행위(야영‧취사‧야유회 등)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