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 확대

산경일보 2024. 9. 4. 10:38
본인부담금 0원, 최대 5000만원 보장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마포보장구수리센터에 방문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마포구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은 늘어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높은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보험 처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으며, 총 보상한도와 보상 횟수 제한도 없어 구민들은 더욱 넓어진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신설하여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포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은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보험 상담과 청구는 전용상담전화(02-2038-0828)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이동 보장구의 고장 예방과 신속한 수리를 위해 ‘마포보장구수리센터’의 서비스 또한 확대 운영 중이다.

스팀 세척기와 소독기 등 장비를 추가 도입해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확대했다. 전문 수리기사가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나 동별 거점 방문이 어려운 때에는 신청을 받아 전문 수리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출장 서비스는 1인당 연 최대 3회 가능하며, 출장비는 건당 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