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용인특례시는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분야에 120억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지원분야는 ▲ 가축 사육기반 확충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을 위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45억3000만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28억6000만원) ▲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19억8000만원) ▲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26억5000만원) 등이다.
축종과 농장별 사육 여건에 맞는 사업분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월 7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은 해당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설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 품질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며 “축산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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