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방공사 보상부서 현안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용인도시공사 본사 2층 상황실에서 특례시 산하 지방공기업 보상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2025 보상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특례시 산하 지방공사의 보상전문기관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용인, 수원, 화성, 고양특례시 지방공사 관리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특례시 지방공사 간 개발사업 현황과 보상 사례를 공유하고, 보상전문기관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만 보상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를 특례시 지방공사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용인도시공사는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특례시 지방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보상전문기관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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