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빈집 정비사업.
봉화군에서는 오는 상반기에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범죄와 화재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000만원을 투입해 60가구의의 낡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철거하게된다.
또한, 석면 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해 농가의 자발적 처리가 어려워 빈집정비 대상의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일 경우 봉화군에서 조사해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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