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특집

<민선7기 1주년>고흥군 군정발전 군민 100인 토론회

산경일보 2019. 7. 7. 15:18


▲ 송귀근 고흥군수.


군민과 함께, 행복한 고흥의 미래 설계


송귀근 군수는 지난 4일 ‘군민 100인과 함께 희망 열정 100℃’라는 슬로건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참여‧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군민 분야별 토론 등으로 구성된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군정 성과와 군정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토론 참여자 정책제안 설명 발표, 제안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 주제는 10일간 홈페이지 공고 등 사전 공모를 통해 6개 분야 19개가 선정됐으며, 참여자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실시했다. 주요 주제로는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 ‘고흥 관광발전에 대한 고민’, ‘농수산물 가공·유통 확대 방안’, ‘고흥 구도심 활성화 정책’, ‘명문고 육성 방안’ 등이 예시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군민 토론단은 분야별 총 13개조로 구성해서 퍼실리테이터(토론진행전문가)의 도움으로 주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의견 교환 등으로 행사장은 토론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이어, 군민 토론단 13개조의 조장들이 조원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정리된 조별 정책제안을 차례로 송귀근 군수에게 제시했다.


▲ 군정발전 군민 100인 토론회 개최.


주요 제안으로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 확대’,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확충’, ‘고흥읍 남계 어울마당과 전통시장의 연계 강화’ 등이 있었다. 송 군수는 발표하는 조장들의 정책제안을 경청하며 꼼꼼히 메모한 후, 정책제안들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토대로 상세히 답변했다.


송 군수는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한분 한분이 진정으로 고흥을 사랑하는 분들이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정책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고흥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군민 토론단으로 행사에 참가한 한 군민은 “내가 살고 있는 고흥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군에서 이번 군민 100인 토론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를 앞으로도 자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됐으나, 토론회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과 정책제안으로 오후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어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7기의 주요정책 방향인 군민 중심의 군정 수행을 위해 읍면순방, 계층별‧분야별 군민간담회, 현장을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등 군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의 고흥 소식>



▲ ‘고흥사랑상품권’주민설명회 개최.

고흥사랑 상품권

금년 10월 25억원 발행 목표

상품권 발행 및 운영계획 설명회 열어


고흥군은 지난 5일 군청 우주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직자, 관계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흥사랑 상품권’은 고흥군에서 발행, 고흥군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로써 금년 10월 25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득등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영세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기홍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인 고흥사랑 상품권 제도가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로 이어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흥사랑 상품권’ 제도에 대한 군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8월말까지 16개 읍면에서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9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31일까지

납세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납부 당부 밝혀


고흥군은 이달 31일까지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군청 및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wetax(www.wetax.go.kr)를 활용해서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해서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061-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