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일 산경일보 경기남부본부장.
본지 취재진은 오산시와 오산시의류협회의 이상한 협약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난해 6월 10일 6월 19일 7월 4일 2020년 1월 6일 4회에 걸쳐 기사로 보도했지만 오산시는 무엇 때문인지 현 의류협회만을 감싸고 있다.
과거의 협약 내용을 변경해서 의류협회의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등 오산시 위에 현재의 의류협회가 군림하는 듯 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 2012년 10월 16일 협약을 체결한 뒤 단 한차례만 연기하고 지난 2018년을 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한 채 의류함을 허락도 받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하는 등 오산시 경관을 저해하며 의류함이 파손되거나 도색이 변한 의류함이 비일 비재해서 본 지 취재진이 오산시의류협회의 불법성을 4회에 걸쳐 고발 보도를 했지만, 오산시는 전혀 시정 조치나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고 지난해 6월 슬그머니 의류협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려고 시도하지만 점용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오산시에서는 보류 중이며 의류협회는 어떠한 행동도 취함 없이 오산시를 기만하듯이 의류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는 의류함 1개당 매월 1000원씩 오산시에 기부하기로 한 금액도 300원으로 축소해서 협약을 했으며 협약서 결재자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를 했는지 의문스럽다.
금액 확인이 없는 협약이었는지 의류협회를 위한 결재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이 아닐까 의심스럽기만 한 것이다.
불법과 관리 부실로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의류협회를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오산시 담당 부서가 이상한 협약을 했으므로 현재의 의류협회보다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한다면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 담당 부서에서는 선 대책도 없이 의류함을 철수하면 오산시에 헌 옷 대란이 일어난다며 변화의 의지가 없이 의류협회만을 감싸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 의류협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유도하는데도 현재의 의류협회이어야 한다는 식의 옹호를 한다면 이는 안일한 탁상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의류함이 870개 중 하루에 동별로 파손 의류함부터 관리 차원에서 손질했다면 벌써 깨끗한 의류함이 됐을 것이고 무단 쓰레기 투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는 지난해 오산의회 행정감사 때에도 거짓으로 보고 하는 등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했고, 4회에 걸쳐 본 지에 지적 보도를 한 바 오산시 관계자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자의 행정 능력이 의심스럽다.
오산시 도로과는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의류함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오산시에 강한 행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협약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현실적인 협약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취재인이 도로점용허가 유무를 확인하고자 지난 24일 방문해서 확인해서 보니 새로운 담당자가 본지 취재진인 줄 모르고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취재진임을 밝히고 재차 확인하니 얼버무렸다.
도로과는 오산 시민을 위한 조건으로 정리해서야 할 것이다. 오산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다면 본 취재진은 적극 협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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