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독자기고

집회 시위현장에서 대화경찰관 제도를 활용합시다!

산경일보 2020. 2. 24. 11:09

▲ 안순우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장.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대다수 개최되는 집회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시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와 상반된 의견 등으로 현장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대화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2001년 스웨덴에서 유래된 용어로 ‘대화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 또는 반대 성향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시키는 역할을 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는, 즉 평화적 집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러한 대화경찰관은 집회 시위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이라는 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며 국민들 누구나 대화경찰관 제도를 활용한다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