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보건소는 이달 28일까지 관내 공공시설 및 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46대에 대해 관리상태 및 점검을 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고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다.
이번 점검 주요 내용은 기관 내 설치 위치,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도난경보장치 작동여부, 기관내 안내판 및 사용법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응급 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ADE)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과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제47조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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