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심의.
'특정단체 자녀들' 이유로 세금 투입해 특혜 논란 제기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후 관련 조례 폐지안이 의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연주 의원·김광란 의원·신수정 의원·최영환 의원 공동발의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오는 1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41년 전인 1978년부터로 광주시는 198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기준 지급된 장학금은 1인당 약 163만원으로, 특정단체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투입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를 결성해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지급된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572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2회 수혜자가 78명이고, 내리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자녀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새마을장학금이 특정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은 “오는 13일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며 “조례 폐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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