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강공원 내 매점 운영자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 대응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등 2곳 대상…소송 종지부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