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남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4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조례안을 보면 청년배당 지급을 통해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며 ▲지급방법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3월 이후 구축될 온라인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하며, 올해 1분기는 3월 중순부터 접수해 사업 확정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대학청소년팀(031-790-540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하남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7억여원 중 도비 70%를 지원받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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