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독자기고

[산경일보]경사로 주차사고 예방법

산경일보 2019. 1. 20. 10:40


▲ 유동석 보성119안전센터

비탈길, 경사로에 세워 둔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덮친 사고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운전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자동기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에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비탈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사로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사로에 주차할 때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주세요. 주차를 할 때에는 자동차 기어를 P상태로 놓는데요. 각도가 높은 경사로에서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로에 주차를 해놓을 경우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임목이나 벽돌을 경사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놓아주세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P상태, 사이드 브레이크는 물론, 고임목이나 벽돌을 놓아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내리막일 경우 고임목의 위치는 앞바퀴 앞쪽에 놓고, 오르막의 경우 뒷바퀴 뒤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여 내리막에서는 앞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오르막에서는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셋째,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 바퀴 방향을 다르게 틀어주세요. 우선 경사의 방향에 따라 차량 방향을 반대로 놓아두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차량과 바퀴 방향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리막일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방향으로 돌리고, 오르막일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반대 방향으로 돌려 전․후방 범퍼가 보도블록과 충돌해 경사로로 굴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거 지역이 경사진 곳에 있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사로 주차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중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더욱 더 안전에 유의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산경일보 http://www.sankyungilbo.com/

우리방송뉴스 http://www.wooritv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