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방문제출 후 약제 수령
▲ 과수화상병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한다.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5.4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하였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안성시에 1000㎡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 재배 농업인 경영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방문제출 후 약제를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살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31-678-3081∼3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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