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소방서에서는 피난통로 확보 등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 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월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신고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도 현금으로 변경되고 포상금 상한액 또한 삭제되었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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