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관련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하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춘자 회장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련단체 및 우수봉사자 지원은 있었으나, 마일리지 지원이나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찾고자 마련됐다.
하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춘자 회장은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으나,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참여도 상승의 효과로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시간을 마일리지 적립이나 지역화폐 및 상품권으로 표면화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이번 재난 시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봉사활동은 경기도민의 모범이 되었고, 특히나 봉사시간에 대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 없이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항상 경기도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조례를 잘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이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0시간기준, 1만원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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