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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 개최

산경일보 2021. 9. 8. 17:14
특별법 개정 등 전 시민 의견수렴 나서

▲ 지난 8일 시청 문화홀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8일 시청 문화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시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민과 유족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법 제정 내용과 후속 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행령 제정과 법 개정 등에 대한 지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설명회 첫 순서로 여수시 한광민 총무과장이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와 후속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이어 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이사장이 위원회 활동과 피해신고 일정,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시민과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순사건 관련 상담 창구를 마련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범위와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내용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주를 이뤘다.

 

또한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 조사기구의 지역 전문가 참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치의 빠른 이행 촉구, 도 조례에 유족증 발급 및 지원 시책 검토를 건의하는 등 여순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피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순사건을 바로 알고, 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기다”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