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주민 대상 성동구가 이달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 환자가 51.4%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다수 존재, 구는 이들의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해당 조례는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하며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지원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