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 김포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난 2월 3일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해체신고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의 내실화가 강화되었다. 또한,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 전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및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심의제 절차가 시행된다. 그리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도로교통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 20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