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불문하고 즉시 철거 영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 실시할 시범사업 구간은 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서부초 앞)까지 양방향으로 거리는 약 1.1km이며,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후 필요시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 불법광고물 적용대상은 개인, 업체 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이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