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용인특례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대한 비용지원을 포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을 5가지에서 14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창호,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 단열을 위한 녹화시설 설치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은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벽면녹화시설을 비롯해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전기 조명시스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