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실정에 맞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 임기 제한 등 입주자 권리보호 강화 마포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지역 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개소가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위법성 검토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 2년간 마포구로 총 440건 이상 제기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실제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