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세(개인분) 체납자 66% 감소, 한글 체납고지서 대비 1052% 징수 효과 동대문구는 지방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년 8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작년 7월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2만1000명으로 경희대, 한국외대 등 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구 특성상, 매년 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도 증가하였다. 구는 외국인 체납자 증가 원인을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의무 인식 결여로 판단하여, 맞춤형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약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