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 개선 또는 폐지 결정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