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확대 및 실질적 혜택 늘려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어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