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정책사업 사전검토·토지면적동의율, 반대동의율 신설로 절차 지연 방지 주민대표, 용역업체 선정 기준 강화로 선량한 거주민 보호와 부동산 투기 차단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역세권 범위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는 시 자치구 가운데 최다(最多)인 16건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마포구 사전검토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