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부터 이해충돌 방지에 앞장서 은평구는 구청장 포함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기준이 명시돼있다. 이번 설명회는 법 시행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구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간부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전 직원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날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연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 담당 사무관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