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1500만원, 구호금 2000만원, 주거지원비 별도...내국인과 동일 용산구가 이태원 사고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구호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지급을 담당키로 한 것을 변경. 용산구가 전담키로 했다. 지원예산은 구 예비비로 지원 후 국비로 사후 보전 받는다. 대상자는 총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이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가족 숙박비에 대해서도 한 가구 당 1박 기준 최대 7만원을 제공한다. 신청서류는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